5월 근로자추정제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고용 구조를 택하느냐가 골프장의 향후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추정제, 캐디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분류되던 노무제공자들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골프장 캐디는 이미 산재·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추정제는 이런 흐름 위에서 캐디의 법적 지위를 한층 더 ‘근로자’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장치로 평가된다. 캐디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제도 변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다.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자로 취급해 온 관행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골프장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표를 관리하고, 복장·서비스 규율
[서울=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2026년 PGA 투어가 하와이 소니 오픈을 기점으로 ‘선수 친화적’이면서도 ‘변별력은 강화된’ 새로운 골프 룰(Golf Rules)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의 핵심은 고화질 중계와 장비 발달 등 현대 골프의 특성을 반영해 선수들이 억울하게 타수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포씨유신문은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주요 변화 6가지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1. ‘볼 움직임’ 벌타 완화: “몰랐다면 1타만 책임져라”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지된 볼의 움직임’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인지 여부’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Wrong Place)’에 있습니다. - 기존: 선수가 볼을 움직이게 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원래 위치로 되돌리지 않고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로 간주되어 무조건 2벌타를 받았습니다. - 2026 변경: 볼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원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장소(오소)에서 플레이했다면, 벌타가 1벌타로 축소됩니다. - 김대중 기자의 해석: 초고화질 카메라로만 잡아낼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선수가 몰랐을 때 부여하던 과도한 징벌을 줄이고 선수에게 ‘의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5월, 골프장 업계를 뒤흔들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예고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강제한다. 과연 우리 골프장은 준비되어 있는가? 1. ‘근로자 추정제도’란 무엇인가? 입증 책임의 대전환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다.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된다. 2. 제도 도입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인가 ‘규제’인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고정된 근무 시간, 엄격한 징계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의 투명화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부담 급증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사라지고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규율 속에 갇힐 위험이 크다. 3.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대응과 현실적 한계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충청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캐디 A씨로부터 포씨유신문 편집국에 한 통의 문의가 접수됐다. “5월부터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된다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이었다. 이 짧은 질문 하나에 대한민국 골프장 업계의 존폐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입증 책임의 전환: “아니라고 증명 못 하면 무조건 근로자”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의 법적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이다. 기존에는 캐디가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제는 골프장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골프장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장 규정을 강요하며, 경기과 직원을 통해 캐디 순번을 지시해 왔다면 법원은 여지없이 근로자로 추정할 것이다. 이는 곧 지난 수년간의 근로관계가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충격적인 퇴직금 시뮬레이션: 1인당 6,000만 원의 공포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다. A씨는 퇴사 전 3개월간 성수기 효과로 매월 약 600만 원의 캐디피 수입을 올렸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입하면 결과는 충격적이다. -
5월 캐디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 판례(2011다78804)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됐으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로 사안별 판단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여지가 많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노동부 FAQ(154번)도 캐디의 근로자 여부를 "종속성 종합 판단"을 강조한다. 아래는 캐디·사업주(골프장) 관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법·판례 기반으로 분석했다. 1. 캐디 관점: 안정 vs 자유 상황 장점 (법적 근거) 단점 (법적 근거) 근로자 인정 -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연차 보장 (근로기준법 제17~56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위원회) - 4대보험 안정 (현재 캐디는 산재·고용보험만 의무 가입) - 근무시간 엄격 관리 (대기·이동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 - 캐디피 임금화로 성수기 고소득 평준화 우려 - 4대보험 본인부담↑·원천징수 (실수령↓) - 프리랜서 자유 상실 (타장 근무 제한 가능)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포씨유신문 정우정 기자] 지난 주에 끝난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3위를 기록한 김효주가 2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순위 추이 국가 선수 평균포인트 합계 출전한 대회 1 - 태국 지노 티띠쿤 12.33 481.02 39 2 - 미국 넬리 코다 7.37 258.00 35 3 - 영국 찰리 헐 5.79 225.65 39 4 - 호주 이민지 5.22 245.24 47 5 - 일본 미유 야마시타 5.07 299.36 59 6 - 뉴질랜드 리디아 고 4.95 183.12 37 7 +2 한국 김효주 4.26 187.22 44 8 -1 중국 루오닝 인 4.10 151.52 37 9 -1 영국 로티 우드 4.08 142.85 20 10 - 한국 김세영 3.94 169.25 43 유해란 12위, 최혜진이 1계단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6 울트라’를 만나볼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26일부터 삼성 강남과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운영한다.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는 방문객이 ‘갤럭시 S26 울트라’와 자신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직접 비교하며 보안·성능·카메라 등 ‘갤럭시 S26 울트라’에 적용된 혁신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갤럭시 S26 울트라’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일한 각도로 기울여보면서 특정 상황이나 실행 앱에 따라 화면의 측면 시야를 차단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Privacy Display)’ 기능을 비교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체험존에서는 비치된 태블릿에 입력된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을 통해 ‘갤럭시 S26 울트라’와 방문객의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실제 피싱 상황을 연출한다. 이때 방문객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사용자 대신 AI가 받아 자동으로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해 주는 AI 기반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을 자신의 기기와 대조하며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메라와 사진 편집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카메라 체험존에서
[포씨유신문 박윤희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와 유통사 광동제약이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청년 인재 발굴과 성장 기회 마련에 나섰다. 제주삼다수는 제주개발공사-광동제약과 함께 종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KPR이 주최한 ‘제23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에 과제를 제시하고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1020세대의 제주삼다수 음용 확대를 위한 PR 및 캠페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주개발공사 창립 30주년과 제주삼다수 출시 27주년을 맞아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끄는 Z세대의 브랜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광동제약의 유통 노하우를 반영한 가정 배송 앱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실행 중심의 PR 전략을 제안했다. 제주삼다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브랜드 인식과 소비 트렌드를 확인하고, 참신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공모전 특전으로 수상팀 중 1명에게 KPR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대학생들이 공모전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제주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은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
[포씨유신문 송기현 기자] 산림청은 해빙기와 건조한 날씨로 산행 안전사고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국민들에게 산행 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등산, 트레킹, 백패킹 등 숲길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봄철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낙석과 암반 붕괴 위험이 높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행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을 ‘니드(NEED) 안전수칙’으로 요약해 제시했다. 1. N (Notice, 사전 확인) : 산행 전 기상정보, 산불위험, 입산통제 여부 확인 2. E (Equip, 장비 준비) : 등산화, 구급용품, 방한복 등 안전장비 준비 3. E (Escape, 위험 회피) : 낙석 위험지역, 급경사지, 통제구역 출입 금지 4. D (Descent, 조기 하산) : 일몰 전 하산, 무리한 산행 금지 특히, 산행 중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 내 흡연, 취사,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