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편집국] 저는 2022년 9월 27일 영종 오렌지듄스 골프클럽 야간 라운딩을 이용했습니다. 6홀에서 세컨샷 후 해저드 근처에서 지인의 볼을 찾던 중 제 주변으로 골프공이 떨어졌고 이는 뒷 팀에서 친 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 캐디에게 골프공에 맞을 수 있는 타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의했고, 뒷 팀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뒷 팀의 캐디가 와서 사과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죄송합니다. 치면 안 되는 데 치셔서..."라고 뒷 팀의 캐디가 답변하였습니다. 뒷 팀의 캐디의 답변은 캐디의 진행과 상관없이 뒷 팀의 플레이어가 발생시킨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했기에 뒷 팀의 사고 발생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뒷 팀의 사고 발생자는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반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뒷 팀의 캐디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긴 채 사과하였고, 뒷 팀의 플레이어는 필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정상적인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요원을 호출해 달라고 우리 팀 캐디에게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뒷 팀의 캐디를 변경
지난 7월 1일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가입 즉,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가져올 파장이 골프계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무 전문가인 노무법인 한수 대표이며, 공인노무사인 박진호 박사에게 캐디 고용보험이 향후 골프계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박진호 노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방송공사,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300여 공사 기업체 및 정부기관 인사 노무 관계 자문 노무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김대중 기자: 안녕하세요! 박진호 박사님! 3년전부터 캐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 박진호 노무사: 2020년 12월 9일 국회에 통과한 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캐디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자영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캐디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3 제6항 및 제7항에 따
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