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가입 즉,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가져올 파장이 골프계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무 전문가인 노무법인 한수 대표이며, 공인노무사인 박진호 박사에게 캐디 고용보험이 향후 골프계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박진호 노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방송공사,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300여 공사 기업체 및 정부기관 인사 노무 관계 자문 노무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김대중 기자: 안녕하세요! 박진호 박사님! 3년전부터 캐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 박진호 노무사: 2020년 12월 9일 국회에 통과한 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캐디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자영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캐디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고, 캐디에게는 공재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캐디는 지금까지 납세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납세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캐디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캐디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박진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크게 7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직 근로자 훈련지원입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실업자 훈련지원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지원에 대한 훈련비,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섯째, 출산전후 휴가급여입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섯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등록입니다.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김대중: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으로 인해 향후 캐디의 근로자성에 관해서 법률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디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잇인가?
▲ 박진호: 캐디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 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⑤ 복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 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한마디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노동은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수반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적 관점에 따라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백히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과에 의해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고, 복장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 중 경기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가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대중: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인적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호: 인적종속성이란 근무의 내용이 사내 규정 및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며, 근무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캐디는 근무 시간은 순번제라고 하여, 경기과 지시를 받고 있으며, 라운드 도중에도 경기 상황에 따라 경기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캐디는 인적종속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종속성은 해당 사업장에서 얻은 수익이 개인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 및 독립사업자성을 띄는 지에 관한 것으로, 캐디 중에서 2개 이상 골프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수익의 대부분은 캐디를 통해서 벌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향후 캐디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골프장 입장에서 본다면, 주52시간 적용, 주 5일 적용,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입장에서 캐디의 근로자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진호: 형식적으로는,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캐디가 위탁 받은 경기보조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케 하되, 노무제공시간동안 골프장 운영자의 지시 감독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위 질문에서 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인적 종속성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번제에 의한 경기 예약 관리, 신입 캐디 교육, 캐디 근태 관리, 캐디 물품 관리, 기숙사 관리, 고객 서비스 지원물품 체크 및 관리, 홀 별 이벤트 관리, 고객 요구 및 건의사항 대처, 로컬 룰 재정, 캐디 후생 복리, 카트 관리 등 골프장 관리 일반에 대해 골프장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에서 요구되는 골프장 관리 업무에 있어서 캐디들의 인적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될 것입니다.
△ 김대중: 캐디들이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어떤 형태 고용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 박진호: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를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는 4대보험 적용대상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인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정말 궁금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생각에 캐디를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자인가요, 자영업자인가요?
▲ 박진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한 형태의 직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명확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판단요소 중 하나인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 인정 여부’ 에 있어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판단요소일 뿐 골프장별로 캐디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에 따라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끝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박진호: 캐디들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골프장 사업주는 캐디들의 4대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액을 줄이고, 4대보험 가입과 상실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의무(근로시간의 제한, 연차, 퇴직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지금까지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노무 전문가인 박진호 박사님을 모시고, 고견을 들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호: 지난 20년간 노무 관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캐디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 가입은 매우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캐디와 골프장 경영자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캐디의 근로자성이 인정받게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업무 범위 등이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 노동법 전공)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박사; 회사법 전공) 경력: -공인노무사 (제9회) / 국제경영컨설팅협의회(ICMCI) 공인경영컨설턴트(CMC)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노동법 전임교수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 한국HR 서비스산업협회 이사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 -서울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 경기도 의왕시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300여 공사 기업체 및 정부기관 인사•노사관계 자문 노무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컨설팅 지원단 (고용노동부) 저서: 1. 기업인사노무해설총람(全 12권), 2009. 3. 중앙북채널 2. 노동조합 대응실무 및 비노조경영전략, 2010. 5. 경문사 3. 기업실무인적자원관리론, 2012. 3. 형설출판사 4. 합법적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운영실무, 2012. 9. 중앙경제사 5. 올 댓 인사노무 :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 및 기업인사노무의 모든 것, 2013. 8. 중앙경제사 6. 노동법 쟁점해설, 2017. 5. 중앙경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