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캐디의 실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늘어나 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보험료, 2024년과 동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은 월 2,699,994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용보험료는 이 기준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1.6%)을 적용해 산정되며, 캐디와 골프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은 각각 21,59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24년과 같은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 캐디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 골프장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상향으로 납부액 감소
이번 고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캐디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제율인 15.6%보다 5.2%p 상향된 수치다.
산재보험료는 캐디의 월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실보수가 낮아져 보험료 납부액 역시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캐디의 경우를 살펴보자.
필요경비: 5,000,000원 × 20.8% = 1,040,000원 실보수: 5,000,000원 - 1,040,000원 = 3,960,000원 |
이 실보수에 산재보험 고시요율(0.56%)을 적용하면, 캐디와 골프장 사업주가 각각 11,08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11,810원)보다 약 730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고시로 인해 캐디들은 산재보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