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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캐디 고용·산재보험료 고시… 산재보험료 낮아진다

고용보험 기준 보수액 269만 원으로 동결… 산재보험 필요경비 공제율 20.8%로 5.2%p 상향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캐디의 실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늘어나 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보험료, 2024년과 동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은 월 2,699,994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용보험료는 이 기준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1.6%)을 적용해 산정되며, 캐디와 골프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은 각각 21,59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24년과 같은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 캐디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 골프장 부담액: 2,699,994원 × 0.8% = 21,590원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상향으로 납부액 감소

 

이번 고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캐디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공제율인 15.6%보다 5.2%p 상향된 수치다.

 

산재보험료는 캐디의 월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실보수가 낮아져 보험료 납부액 역시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인 캐디의 경우를 살펴보자.

 

필요경비: 5,000,000원 × 20.8% = 1,040,000원

실보수: 5,000,000원 - 1,040,000원 = 3,960,000원

 

이 실보수에 산재보험 고시요율(0.56%)을 적용하면, 캐디와 골프장 사업주가 각각 11,08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11,810원)보다 약 730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고시로 인해 캐디들은 산재보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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