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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복지

[포씨유신문 노동기획] “캐디도 예외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침묵 말고 신고하세요”

지방세연구원 사건 계기로 본 골프장 노동자의 인권… 고용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

 

 

“캐디는 골프장에 나가면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관리자 사이에서 감정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수도권 골프장 캐디 A씨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서조차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 등 민간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1. 캐디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유형 사례
언어폭력 “다이어트 좀 해?”, “그 손으로 캐디를 하겠다고?”
감정노동 고객의 무례한 언행에도 웃으며 대응 강요
업무외 지시 개인 심부름, 사적 요구 등
고립·배제 특정 캐디에 대한 배정 제외, 단체 대화방에서 무시
성희롱 외모 평가, 불쾌한 신체 언급

 

“골프장 특성상 고객과 관리자 사이에서 캐디는 늘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 캐디노조 관계자

 

2. 고용노동부의 대응 방향

 

특별근로감독 착수: 지방세연구원 사건 관련

- 8명 감독팀 구성: 현장 조사 및 조직문화 실태 파악

- 무관용 원칙 강조: 법 위반 시 엄정 대응

- 전 직원 대상 조사: 추가 피해 여부 확인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 문제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든 민간사업장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3. 포씨유 시선

 

“캐디는 골프장의 얼굴이자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사건은 공공기관에서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골프장 캐디들도 ‘참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무관용 원칙은 캐디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호 장치입니다.”

 

4. 캐디를 위한 괴롭힘 대응 가이드

 

- 괴롭힘 발생 시 즉시 기록: 날짜, 장소, 발언, 증인 등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활용

- 노동조합·노무사 상담 통해 대응 전략 마련

- 동료와 연대: 단독 대응보다 집단 대응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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