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타구자)과 캐디에게 모두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캐디에게도 경기 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경(또는 9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동반 이용객 A씨(50대)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세컨샷(세컨드샷)을 치면서, 일행 C씨 등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타구하여 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캐디 B씨(20대)는 골프 경기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고,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를 위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해당 사고가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타구자 A씨와 캐디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구자 A씨에 대한 판단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A씨의 타구 근방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언급했습니다.
캐디 B씨에 대한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B씨 측은 "캐디는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에 조언 및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3.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가 명심해야 할 점
이번 판결은 골프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캐디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캐디가 명심해야 할 점:
• 안전 관리 의무: 캐디는 단순히 경기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 사고 방지 조치: 경기 시작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타구 시에는 피해자 등에게 소리 쳐 경고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명심해야 할 점:
• 중대재해 불기소 배경 이해: 검찰은 해당 사고가 시설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골프장 법인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만약 사고가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사업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지속적인 안전사고 관리 필요성: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는 매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로 실명한 골퍼가 타구자와 캐디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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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정보(출처)
- 사건 명: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판결 주체: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 - 선고 내용: 타구자 A씨(50대) 과실치사 혐의 금고 10월 선고, 캐디 B씨(20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0월 선고 - 판결 일자: 2025년 11월 14일 (보도 기준) - 기소 기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