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타구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캐디다. 법적 책임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판례를 보면 인용하는 말이 캐디가 "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샷을 했다는 부연설명을 하거나, 캐디가 치라고 하지 않했는데 볼을 쳐서 사고가 났다. 또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경우도 있다.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디가 멘트를 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박태환의 홀간 타구사고 판례도 캐디가 적절하게 골프 볼을 치라고 해서 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타구 사고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았을 경우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을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옆 홀로 넘어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맞춘 경우 사례 1: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고,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황: 캐디는 플레이어 8미터 후방에 떨어져 있었는데, 샷한 볼이 앞이 아닌 뒤로 날라와서 캐디 아랫배를 강타하여 캐디는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플레이어를 과실치상죄로 기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21일자 JTBC 방송에 따르면, 타구 사고로 인한 골퍼 실명 사고에 대한 캐디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를 한다는 방영되었다.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기사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전히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고객 라운드 중에 발생했다. - 45홀 골프장 4번홀 티잉구역에서 발생 - 티잉 구역은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티잉 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장소 - B 고객이 처음 티샷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나감 - 캐디가 멀리건을 줌 - B 고객이 두번째 티샷한 볼이 좌측 앞에 주차된 카트에 맞고 굴절되어 30대 여성 C씨 눈에 맞아 C씨 안구 적출 사고 발생 사고발생 후 - 피해자 C씨가 골프장 대표을 포함한 경영진과 캐디 그리고 고객 B씨 고소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캐디 A씨에게 금고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티잉 구역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캐디 A(여, 52)씨가 티 샷 신호를 한 후 동반자인 남성 골퍼가 티 샷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여, 34)씨에게 날아가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되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캐디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B씨 등에게 카트에서 하차할 것을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티 샷을 하라는 신호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골프장 캐디 교육 자료와 캐디 마스터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다.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