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연습 스윙 중 캐디를 다치게 한 골퍼에게 2,032만여 원 배상을 명령했다.
골프장 연습 스윙 도중 캐디의 얼굴을 클럽으로 가격한 골퍼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명령했다. 골프장 내 안전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골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8월 27일 캐디 A 씨가 골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3가단533744)에서 “B 씨는 A 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2025.10.22 보도 인용)
사고는 지난해 수원 인근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B 씨는 티오프 전 연습 스윙을 하던 중 뒤에 서 있던 A 씨의 안면을 클럽 헤드로 강타했다. A 씨는 안면 골절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캐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휴업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골프 스윙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클럽으로 인해 주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연습 스윙 시에도 후방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 측은 “순간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캐디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배상액 2,032만여 원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 산정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