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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관련 법원 판결

연습 스윙 중 캐디 얼굴 가격… 법원 “2,032만여 원 배상하라”

 

법원이 연습 스윙 중 캐디를 다치게 한 골퍼에게 2,032만여 원 배상을 명령했다.

 

골프장 연습 스윙 도중 캐디의 얼굴을 클럽으로 가격한 골퍼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명령했다. 골프장 내 안전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골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8월 27일 캐디 A 씨가 골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3가단533744)에서 “B 씨는 A 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2025.10.22 보도 인용)

 

사고는 지난해 수원 인근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B 씨는 티오프 전 연습 스윙을 하던 중 뒤에 서 있던 A 씨의 안면을 클럽 헤드로 강타했다. A 씨는 안면 골절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캐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휴업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골프 스윙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클럽으로 인해 주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연습 스윙 시에도 후방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씨 측은 “순간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캐디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배상액 2,032만여 원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 산정한 금액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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