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 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고,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