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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캐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단 기준

경비율 기준은 3천 6백만원으로 상향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치세번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영은 23년 귀속부터 직전년도 기준 수입금액 3천 6백만원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정보를 장부로 기록(기장신고-복식부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보다 간편하게 장부 작성(기장신고-간편장부)

장부가 없어서 비용과 이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대략 추정해서 계산(추계신고)

 

캐디에게 적용될 2023년에 적용될 경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정확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알 수가 없었고, 2024년 4월이후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2022년도에 적용되었던 캐디의 경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캐디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코드번호 940914번 기타자영업자로 구분된다.

 

2023년 4월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11 페이지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 · 초과율) 적용을 보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우스 캐디들의 경우 대부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대한 관심이 많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는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2021.9.15 [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참조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캐디가 수입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매일이 바쁜 캐디가 자신이 쓰는 비용관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이 비용이나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스란히 세금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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