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은 4.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지만, 따로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캐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뀐다. 만약 캐디가 기한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 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하고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3,6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전년도인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캐디를 포함한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도에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70% 가까이 않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5일 자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
Q8.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2%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7.3%입니다. 이 때, 전년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Q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2022년 캐디피로 5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에서 직접 기장하거나 대행인을 통해서 할 경우,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을 경우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경비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캐디의 경우
요즘 캐디들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캐디가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 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올 해부터 캐디도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캐디피로 벌어들인 캐디 수입이 국세청에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캐디는 2022년 동안(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캐디피 이외에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을 말합니다. Q2.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