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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캐디] 2023년 종합소득세 얼마 낼까?①

요즘 캐디들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캐디가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 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올 해부터 캐디도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캐디피로 벌어들인 캐디 수입이 국세청에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캐디는 2022년 동안(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캐디피 이외에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을 말합니다.

 

Q2.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할 세액까지 흐름도를 통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Q3. 2022년 신고한 캐디피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1]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4250만원인 캐디의 경우 세율 15%에 하위 과세표준구간 1400만원의 6%인 108만원이 누진공제가 되어 산출세액이 529.5만원이 됩니다.

 

Q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뀝니다.

 

만약 캐디가 기한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정보를 장부로 기록(기장신고-복식부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보다 간편하게 장부 작성(기장신고-간편장부)

 

장부가 없어서 비용과 이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대략 추정해서 계산(추계신고)

 

Q6.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의무이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54를 뛰는 캐디의 경우 일년 캐디피가 7,5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이 분들은 복식부기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7,500만원이 넘는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4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2,4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Q7.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무언가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거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았는데 이걸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매출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는데,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눕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2,4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2023년도부터 3,600만원으로 기준점이 변경될 예정임)

 

 

2편으로 이어집니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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