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 12. 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❶일용근로소득(’21. 7.시행) ❷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 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 11.) ❹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 1.)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
최근 캐디들 사이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캐디들이 “작년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포씨유신문은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캐디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Q1. 2024년, 캐디들 중에 종합소득세를 몇 명이나 신고했나? 국세청에 따르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32,754건으로 전체 38,000명 캐디 중에서 약 85%가 신고를 마쳤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점점 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Q2. 작년(2024년)에 종합소득세(2023년 귀속)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4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강제 추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국세청에서 캐디 소득을 어떻게 아나? 어떤 유튜버는 캐디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
국세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려면, 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선택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공지했다. 지난 2024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홈텍스를 확 바꾼다. 부가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