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 12. 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❶일용근로소득(’21. 7.시행)
❷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 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 11.)
❹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 1.)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예를 들어,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 2. 28.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용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1: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Q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