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4.4℃
  • 흐림서울 -8.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2.2℃
  • 광주 -4.6℃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8.2℃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5.8℃
  • 구름조금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캐디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국세청, 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려면,  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선택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관련기사

7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