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캐디들 사이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캐디들이
“작년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포씨유신문은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캐디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다.
Q1. 2024년, 캐디들 중에 종합소득세를 몇 명이나 신고했나?
국세청에 따르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32,754건으로 전체 38,000명 캐디 중에서 약 85%가 신고를 마쳤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점점 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Q2. 작년(2024년)에 종합소득세(2023년 귀속)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4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강제 추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국세청에서 캐디 소득을 어떻게 아나? 어떤 유튜버는 캐디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왔다. 따라서 유튜브 등에서 “캐디 소득은 현금이라 국세청이 모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미 캐디들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유튜버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기초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 것이다.
Q4. 2025년에 캐디도 세금을 내나?
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은 골프장을 통해서 2024년 소득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4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캐디피뿐만 아니라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도 포함된다.
Q5.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할 세액까지 흐름도를 통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Q6. 2024년 신고한 캐디피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다.
Q7.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종합소득세는 캐디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확정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캐디피 등) – 필요경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각종 비용) |
만약, 캐디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캐디가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대부분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장부 작성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의 68.2%가 필요경비가 되어서 실제 세금 부과가 적었을 것이다. 물론 세무 대행업체에서도 총수입에서 68.2%를 적용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할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올 해부터는 이 상황이 달라진다.
2024년 소득이 3,60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장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캐디들은 자신이 사용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증가했고, 캐디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캐디도 적극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임해야 한다.
2024년 소득 금액 | 적용 방법 | 비고 |
36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3600만원 초과 | 기준경비율 적용 | 간편장부 기장이 유리 |
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 의무(장부작성 필수) |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
1. 세무그룹다움의 임의준 세무사
2. 비즈세무법인 이상근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