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4℃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전문가컬럼

[특별기고: 김진욱 공인노무사④] 협력업체의 소홀한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이 진다.

 

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종사자’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법적 정의를 간단히 풀어 쓴다면

가목은 회사의 직원들,

나목은 캐디와 유사한 ‘특고’로 불리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다목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 또는 협력업체의 특고들을 의미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소속 직원 외에 협력업체 소속 직원 등 보호하여야 할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이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즉,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운영사일수록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꼼꼼하게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원청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원인) 하청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원청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조경업체가 예초기 등으로 잔디를 깎다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조경업체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조경업체 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안전규칙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지 못한 골프장 운영사의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을 하나하나 나가보며 관리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사의 직원에게 안전점검을 수행한 일지를 직접 제출한다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식의 체계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사퇴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무사퇴근’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솔루션이다. 여러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사퇴근을 통해 협력업체가 안전점검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작업에 임하는지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사퇴근’에 기록된 안전활동 이력들이 해당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대응에 있어 신속하게 입증서류를 구비하고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무사퇴근을 통해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보도록 하자.

 

무사퇴근 홈페이지 : musaday.co.kr

네이버, 구글에 “무사퇴근” 검색

 

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

관련기사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