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형식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 및 법원은 그 중대재해의 원인 즉, 어떤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한다. 그런데, 위험성평가의 내용을 보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최근 선고된 15건의 판례 가운데 13건이 위험성평가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대표이사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사퇴근>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완벽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무사퇴근>은 위험성평가를 간단하게 모바일로 수행 가능
위험성평가는 법적으로 ‘관리감독자(팀장, 부서장)’가 해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PC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사퇴근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아 곧바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쉽고 빠르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무사퇴근>은 위험성평가 예시 데이터가 풍부
또, 관리감독자들은 위험성평가가 익숙하지 않아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하라고 지시하면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사퇴근>은 충분한 예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위험성평가를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3. <무사퇴근>은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지원
마지막으로, <무사퇴근>에서 위험성평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체크리스트법을 모바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점이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위험성평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어떠한 입력도 없이 이미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에 예, 아니오 등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끝낼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관리 활동을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에 일부 동의하지만 위험성평가만큼은 충분히 효과적인 산재 예방 수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는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예방책이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어렵다는 이유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외부에 맡기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무사퇴근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수행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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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