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의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 승소로 끝난 만큼 인천시는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5일 논평을 통해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공항공사에 맞소송을 걸어 '버티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얻은 이익이 1692억원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80억원에 추산된다"며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과 탈세 등의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공항공사의 ‘등록취소’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이 분쟁‧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공무원까지 고발되기도 했다"며 "(재판이 끝났 만큼) 인천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항공사측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변경등록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취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공항공사가 취소입장을 밝혀올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