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뒷팀간 타구 사고로 같은 홀의 뒷팀이 타구한 볼이 앞팀의 골퍼나 카트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 경우 뒷팀의 담당캐디가 대부분 책임이 있는데, 앞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둘째, 팀내 타구사고로 동반라운드하는 골퍼 사이에서 볼보다 앞서 있는 동반고객이 뒤에서 친 볼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로 이경우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카트운행중 낙상사고와 같이 캐디가 운행하는 카트에서 고객이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인데, 이경우에도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멘트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고는 캐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배상(캐디)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에서 책임여부에 따라 골프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골프장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후 보험사에서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캐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음은 11월 현재까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캐디의 사고사례 중 하나다.
사건 개요
'2020년 5월 8일 고객분들이 음주로 머리가 어지럽다라고 하는얘기를 들었고, 커브길에서 안전사고 안내멘트 후 커브길을 지나 대략 20~30m 되는 직선코스에서 뒷좌석 고객이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구급차로 응급호송조치하고, 이후 보험사 직원(손해사정사로 추정)이 골프장 직원과 현장조사를 하였고, 다행히 그날 목격자도 있고, CCTV 확인 결과 커브길도 아니고 고객이 혼자 떨어진 영상이 확인되었다라고했다. 회사에서 마무리 잘되서 걱정할 것 없다 하셔서, 사고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는 일반 사고처리의 과정으로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대략 2024년 4월~5월 사이, 사고가 난 4년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했고,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아느냐 물었지만 담당자가 교체되어 자세히는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몇달 후 커브길에 너무 빨리 달렸고,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날아왔다'
이처럼 사고처리 후 4년이 지났지만 캐디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캐디 개인이 평소 사고를 대비하여 캐디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고처리 과정에서 목격자의 서면진술이나 음성이 담긴 녹음자료, 사고현장 주변 영상자료 등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 보관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캐디는 골프장에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캐디는 법률가나 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있는지, 있으면 몇퍼센트일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골프장이나 보험사에 요청을 하고, 보험사나 골프장도 캐디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고처리범례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캐디가 사고의 직접 당사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사고처리 진행내용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