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폭증한 가운데 상당수 이용객들이 라운딩 중 뒤따라오는 팀이 친 공에 맞거나 맞을 뻔한 경험이 있다는 제보와 고발이 잇따라 골프장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골프 인구가 연인원 5천만명이나 되고 골프장은 한정돼 있다 보니 대기자들이 밀리지 않게끔 빠르게 라운딩을 진행시키려는 CC측의 잇속 운영에 안전사고 역시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분분하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골프장 안전사고(타구·카트·익사 사고)는 2017년 675건에서 지난해 1468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부상자는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만 타구 사고가 1100여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골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낸 이용객과 골프장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공을 맞은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어겼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 위험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보지만, 운영상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