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

주말 골프장. 김 부장은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그러나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등 뒤 8m 떨어진 곳에 있던 캐디 이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악!" 이씨의 비명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인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 부장은 당황했다.
- 운동경기와 과실책임의 경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사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도 주위를 살피고 타인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캐디와 같은 경기보조원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골프장에서 타구 전 "주변에 사람 없나?"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인 것이다.
- 사회적 상당성의 경계 -
"운동 중에는 실수도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든다.
맞다.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거나 예상 가능한 경미한 실수로 인한 상해라면,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김 부장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266조에 따른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교훈: 즐거운 운동도 책임 있게 -
대법원 2008도6940 판결의 피고인은 결국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았다. 이 사례는 운동을 즐기더라도 타인의 안전을 살피는 기본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골프장에서의 즐거운 라운딩이 누군가에겐 평생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를 즐기되,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
로펌 머스트노우(Mustknow) 대표변호사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컬럼 작성과 강의를 하며, 팟 캐스트 '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고전탑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