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컬럼

[특별기고: 김진욱 공인노무사①] 캐디의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총 24가지 직업성 질병 규정
열사병이 발생한 캐디가 1년이내 3명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 사장님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열사병’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은 총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정해두었다.

 

이 24가지의 질병 중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자가 1년 이내(마지막 발병자로부터 소급하여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 것이다. 24가지 질병 중 가장 마지막 제24호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에 해당한다.

 

무더운 여름, 열화상 카메라로 골프장을 훑어보면 필드 위는 최소 섭씨 35도~40도를 웃돈다. 특히, 지열까지 더해지는 경우 섭씨 44도까지도 오르게 된다.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는 골프장의 예약 고객이 늘어 캐디들이 하루 투 라운드,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상당히 긴 근무시간동안 이런 폭염에 노출되는 캐디들에게 열사병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열사병이 발생한 캐디가 1년 이내 3명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수사기관(노동부,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근본적인 원인인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디에게 얼음물, 냉동조끼, 아이스팩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갖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열사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 기관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해진 의무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적절히 수행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는 간략히 정리해도 14가지, 세세히 나누어보면 약 50가지 이상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수기 서류로 만들어 문서를 관리하는 행위는 골프장 운영에 상당한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안전관리를 스마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진행한다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1. 무사퇴근 (musaday.co.kr)

 -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직접 개발한 안전관리 솔루션

2. 세이프디 (https://safed.kr/)

 -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조치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

3. 세이프로 (https://www.novusmay.com/safe-pro/)

 - 안전관련 활동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캐디에게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다만, 이 첫 번째는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상당히 많은 캐디들이 한여름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이제 캐디 혼자만의 위험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