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며 캐디, 직원, 협력사 직원에게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프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캐디의 열사병, 벌목으로 인한 깔림,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은 ‘골프카트’이다. 골프카트는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하며, 각종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골프카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높지 않아 위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골프카트의 구조 및 골프장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카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어가 오픈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4번의 사마아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16일 오전 11시 43분경 군산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 A(63)씨기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중 배관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 ·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
지난 4월 5일(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에 대한 보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있게 지원하겠다'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전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사전적으로 안전 ·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 · 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단체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안전 ·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안내 · 지원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언론 등 각계 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4월 05일(금) 개최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 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주요 사례를 담아 발간된다. 다른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넘어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 보건관리체계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사례 등 50인 미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편찬위원회에서는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주요 집필 방안을 논의하고 집필에 착수, 월 1회 편찬위원회의 자문·검수 등을 거쳐 연내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바닥 돌을 밟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현장으로 가던 중 정차된 트럭이 미끄러져 해당 카트를 덮쳐 결국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6명의 직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직원들이었다. 본 사례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케이스이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