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화)

  • 맑음동두천 10.2℃
  • 구름조금강릉 14.3℃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0.7℃
  • 구름조금제주 17.2℃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3.2℃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캐디 관련 법원 판결

제주 골프장 셀프 라운드 중 익사 사고에 골프장 책임자 검찰 송치

셀프라운드 중 카트가 연못에 빠져 사상자 2명 발생
안전관리 소홀 결론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미적용

 

지난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A씨가 셀프라운드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후진하다가 코스의 인공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의 총지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아내 B씨도 같이 사고를 당했으나, 주변의 골프장 이용고객에 의해 구조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이튼날 사망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인공연못은 폭이 넓은데다가 깊이가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변에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경찰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5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