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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①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16개 외국어로 네 가지 필수 근로자 안전수칙 전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데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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