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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무릎 꿇어"…캐디들 갑질 당해도 골프장은 외면

음주 골프
캐디인권 보장되어야 . . .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15일 SBS가 보도한 제보영상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돕는 캐디가 고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

 

고객들은 화가 가시지 않는 듯 직원의 손목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야기 하잖아"라며 폭언을 이어간다.

 

캐디가 경기 진행을 재촉해 즐거운 분위기를 망쳤다는 게 그 이유인데, 하지만 이들 고객은 술이 취한 채로 골프장에 왔고, 경기 중에도 술을 마셔 경기를 지연시켰던 것이다.

 

뒷팀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기 진행이 밀리다 보니 캐디가 조심스럽게 경기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이런 사달을 촉발했다.

 

경기 보조요원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9홀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에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는 이같은 봉변을 당해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다.

 

해당 캐디는 갑질 논란이 벌어진 지 보름여 만인 지난 1일, 결국 골프 클럽을 그만뒀는데,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으로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여전하다.

 

전국여성노조의 김유리 조직국장은 "고객들끼리 말을 맞추고 그런 적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국 500여 개의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3만2천여 명. 갑질에 노출되는 우려 속에 오늘도 골프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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