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관광객 A씨와 50대 남성 관광객 B씨 2명이 셀프라운드 도중 골프장 내 페널티구역인 연못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은 골프를 치던 다른 골프객에 의해 구조되어 소방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카트 운전자였던 남성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고, 여성 A씨는 생명에 지장없는 걸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부산 기장군 골프장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5일 사이에 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한수노무법인 박진호 대표노무사는 "이번 사망사건은 연면적 등 법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될 수있다'고 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 측은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