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공식 제도화됐다.
조례안 핵심 내용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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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형 예방사업 |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소 안내 |
안전전세 관리단 |
경기도·시군·공인중개사 협력 조직 → 사기 의심 거래 조기 감지 |
길목 지킴이 운동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 캠페인 →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 제공 |
교육·지원 |
참여 중개사 대상 직무연수 및 비용 지원 가능 |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현장 중심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인중개사 참여율도 눈에 띄어
경기도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참여율이 53% 이상이다.
이는 자율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전국 최초이자 선도적인 주거 안전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화의 의미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사기 의심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직접 감지·예방하는 구조이며, 단순한 행정 대응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씨유 시선
“전세사기는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전의 무지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그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제도를 만들었다.
공인중개사가 양심으로 지키는 길목, 그곳에서 사기는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