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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8월 본격 시행”

전국 최초 ‘세대 상생형 일자리 공제’… 500명 대상, 고용 유지는 적립금·환급금으로 보상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동시에 채용하는 기업에 사실상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 간 기술 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까지 아우르는 고용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참여 방식: 채용하면 적립, 근속하면 보상

 

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을 신규 채용 후 3년간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1,224만 원 + 복리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금(최대 288만 원)은 매칭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합쳐 총 5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항목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채용 조건

서울시민 신규채용 /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

서울시민 신규 또는 60세 이상 재채용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가능)

납입 구조

월 34만 원 → 근로자 10만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동일 구조

보상

3년 근속 시 근로자 1,224만 원 + 이자

동일

 

2.  기업 부담은 줄이고, 기술 이전은 키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보면, 기업 부담금은 3년 기준 828만원에서 서울형 이음공제는 환급 포함 시 0원이며, 가입 대상은 기존 인력 포함에서 서울형은 신규채용자만 해당된다.

 

기술 융합이 우수한 기업은 별도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세대 갈등을 줄이고,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며, 기업의 경영에도 활력을 더할 것”

 

3.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

- 대상: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서울시민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

- 신청처: www.sbcplan.or.kr / 문의: 중진공 1588-6259, 서울시 2133-9396

 

포씨유 시선

 

“월급은 스쳐가도 적립금은 남는다.
청년의 첫 일자리, 중장년의 재도약, 그리고 기업의 미래까지—
서울형 이음공제는 고용이 아니라 고용의 방향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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