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로 재외동포 86만 명의 취업 시장이 재편된다. 포씨유신문은 법무부 고시를 입수,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는 47개 직종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수 공개한다. 특히 골프장 캐디가 단순노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배경을 집중 분석했다. 1️⃣ F-4 자격 취업 제한, 왜 47개인가?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단순노무 행위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둔다. 이번 통합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래 47개 직종은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단, 이 중 10개 직종은 이번에 우선 해제됨) [표 1] 단순노무행위 제한 직종 (39개): 기존 F-4 자격자가 취업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단순노무 영역이다. 구분 종류 상세설명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광업
1. 모집부문 - 모집분야 : 경기진행서비스팀(경기 진행 및 캐디 관리) - 1명(경력)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학력무관 -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골프장 경험자 우대 - 차량소지자 우대 3. 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 면접 후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근무조건 : 주 5일제 (2부~3부 운영에 따른 스케줄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변동 가능성 있음) - 복리후생 : 4대보험, 경조금지원, 기숙사(월 2만원), 셔틀(기숙사↔골프장) 운영, 직원식당운영 (1일 3식 무료) 명절선물 지급 등 4. 채용일정 및 전형방법 - 접수기간 : 채용 시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1차면접-(임원면접-) 채용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유양식,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자세히 기술해주세요) - 응시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lsjeong@haegang.co.kr - 문의 : 031-987-9992 (내선) 302 5.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사를 취소합니다. - 1차면접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두고 골프장 업계의 시선이 법무부의 ‘취업 허용 직종 리스트’에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개 직종의 빗장이 먼저 풀렸지만, 캐디 직무는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1️⃣ F-4 비자의 ‘금기사항’: 47개 제한 직종이란? 재외동포(F-4) 자격은 그동안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총 47개 직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단순노무 39개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배달원, 하역 및 적재 종사자 등 (흔히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 서비스 및 기타 8개 직종: 골프장 캐디, 피부관리사, 발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원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디는 법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서비스업 8개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제한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캐디가 단순히 백을 옮기는 노동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와 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1차로 문 열린 10개 직종… 캐디는 어디에? 법무부는 인력난이 심각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 국내 체류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이 하나로 묶이면서, 그동안 비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골프장 캐디 취업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 H-2·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 자격 일원화: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 H-2 발급은 중단된다. - 취업 범위의 변화: 그동안 H-2 소지자는 캐디 취업이 가능했으나, F-4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번 통합으로 이러한 '비자별 칸막이'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2️⃣ 골프장 캐디 취업, ‘지역 장벽’ 무너지나 그동안 수도권 골프장들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F-4 비자의 캐디 취업이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취업 제한 완화
[포씨유신문 차예준 기자]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 허용합니다. 셋째, 동포의 자발
직무소개 경기진행 티오프 및 골프 경기진행, 고객동선 관리 비품 구매 및 관리, 예산 편성 집행 업무 카트 유지/보수 관리 지원자격 신입 : 학력무관 경력 : 동일직종·동일직무 1년 이상 경험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 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고객 커뮤니케이션 마인드 우수자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인재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 관련 유경험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급여 및 근무형태 급여 신입 : 당사 급여 규정에 의거 신입수습사원 급여지급 경력 : 경력에 따라 별도 연봉협상 진행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월 1회 ‘쉼데이‘ 운영 (쉼데이 : 월 1회 주 4일제 시행) 복리후생 객실 에어코인, 부대시설 에어코인 지급(리조트 및 부대시설[오션/스키 등] 무료이용), 상조상품 무료 지원 경조휴가 지원, 기숙사 2인 1실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근속 포상, 이주비 지원(발령) 등 전형절차 01 지원서 접수 02 서류전형 03 면접전형(1차) 04 최종합격 기타사항 서류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력서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3개월 사진) 수습기간은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아름다운 조경과 시원한 샷을 배경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빈번한 골프장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촬영 예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배포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는 캐디를 포함한 골프장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1️⃣ 필드 위 새로운 약속, ‘포티켓(Poticket)’ 실천 4수칙 교육부는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D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형식의 교육 영상을 배포했다. 특히 사진(Photo)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포티켓’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4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 찍어도 되니?: 촬영 전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기 - 같이 찍을래?: 함께 찍을지 의사를 먼저 확인하기 - 올려도 되니?: 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기 전 동의 구하기 - 그래! 지울게!: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면 즉시 지우기 골프장은 기념사진이나 스윙 분석 영상 촬영이 일상화된 공간인 만큼, 동행한 골퍼뿐만 아니라 주변의 캐디나 다른 팀원이 화면에 원치 않게 담기지 않도록 배려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골프장 코스 관리의 핵심 인력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소통’과 ‘안전’이 숙제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선발 시 면접 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제 ‘한국어 잘하는’ 인력을 넘어 ‘내 작업 지시를 정확히 알아듣는’ 인력을 만날 수 있게 된다. 1️⃣ 무엇이 바뀌나? “단순 한국어 대신 ‘말하기’와 ‘안전’에 집중” 그동안 사업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시험은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 장비 가져와”, “저기 위험하니 가지 마” 같은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점이었다. - 면접 배점 확대: 공단은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의 48.7%가 ‘말하기’에 불만족한다는 점을 파악, 면접 평가의 비중을 대폭 높였다. - 작업도구 명칭 검증: 골프장 코스 관리에 쓰이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 명칭, 그리고 작업지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 안전 인식 제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파악 능력을 집중 점검하여, 입국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도 사고 위험이 적은 인력을 선발한다. 2️⃣ 골프장 기대효과: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