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단 기준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