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공지했다.
지난 2024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