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캐디(노무제공자)를 포함한 5개 직종[1]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3]’ 등 단계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약 119만명에 달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약 34만명이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규모 약 34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캐디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캐디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4개월(120일)~9개월(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