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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캐디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얼마일까?

캐디와 골프장은 각각 월 21,560원 납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출산전후급여는 최대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캐디(노무제공자)를 포함한 5개 직종[1]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3]’ 등 단계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약 119만명에 달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약 34만명이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규모 약 34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캐디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캐디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4개월(120일)~9개월(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3개월(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골프장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캐디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을 알아보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캐디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만 적용하였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캐디의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이 있지만, 캐디는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기준보수를 적용하며, 월 보수액 2,699,994원(기초일액 89,999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즉, 캐디 보험료는 월 43,120원이며, 이를 골프장과 캐디 각각 월 21,560원씩 부담한다. 1년간 캐디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는 258,720원이 된다.

 

보험료 납부 방법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에 따라 (1)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 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2) 매월 월보수액 신고(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기준보수 (3) 보험료 부과한다.

 

즉, 7월에 근무한 캐디는 8월 말일까지 기준보수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이를 골프장이 원천공제하여 골프장 부담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골프장에 캐디가 100명 있다면, 골프장은 월 4,312,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적용이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중 피보험 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2024년부터는 실질소득기반의 고용보험료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수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나 향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3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 시행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2]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3]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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