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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하여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3년간(’22년~’24년) ①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38.1%), ②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18.2%), ③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업(11.1%), ④식료품 제조업(9.5%) 등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하면서,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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