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