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첨단 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신설, ▲외국인 청년층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 Dream Visa)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비자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 비자 제도를 정비하고,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군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롭게 도입될 비자제도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제도
1. 탑티어 비자 (TOP-Tier Visa) –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는 기존 취업비자보다 더 유연한 체류 조건을 제공하며, 장기 체류 및 가족 동반 혜택이 강화된다.
- 대상: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글로벌 최상위급 인재
- 주요 혜택: 장기 체류 가능, 영주권 신청 절차 간소화, 가족 동반 허용
- 추진 목적: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2. 청년드림비자 (Youth Dream Visa) – 외국인 청년층 유입 확대
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드림비자가 도입된다. 기존의 취업비자보다 학력과 경력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한국에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 대상: 만 18~34세 외국인 청년
- 주요 혜택: 학력·경력 제한 완화,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추진 목적: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족 해결 및 청년층 유입 활성화
3. 광역비자 시범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인구 증가 유도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던 비자 제도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확대하여 보다 유연한 외국인 유입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대상: 지방 중소기업, 농어촌, 관광업 종사 희망 외국인
- 주요 혜택: 특정 광역권 내 취업 및 거주 허용, 지역 연계 정착 지원
- 추진 목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현재 운영 중인 주요 비자 종류
1. 취업 관련 비자
- E-7(특정활동비자): 전문 직종 외국인 근로자
- D-8(투자비자):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가
- E-9(비전문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 (주로 제조업·농축산업)
- H-2(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 대상 취업 비자
2. 연구 및 기술 인력 비자
- E-1(교수비자):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교수 및 강사
- E-3(연구비자): 과학·기술 연구 인력
- E-5(전문직비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3. 유학생 및 연수 비자
- D-2(유학비자):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유학생
- D-4(일반연수비자): 한국어 연수생 및 직업훈련생
4. 거주 및 정착 비자
- F-2(거주비자): 일정 조건 충족 시 장기 체류 가능
- F-4(재외동포비자): 한국계 외국인의 국내 거주 허용
- F-5(영주비자): 장기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비자
비자제도 개편,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정부는 이번 비자제고 개편을 통해 외국인 유입 정책을 국가 성장과 지역 상생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급 인재 유치와 지방 정착 유도가 필수적”이라며, “맞춤형 비자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탑티어 비자, 청년드림비자, 광역비자 시범사업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뒤,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