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단, 14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이 불가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