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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캐디] F-4, 골프장에서 캐디해도 되나?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취업제한의 예외 기준을 두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해외동포(F-4)가 캐디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주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는 아래와 같다.

 

 

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F-4비자를 소지한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에서 무조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자체 지역내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보령시나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충청남도에 위치한 스톤비치CC, 플라밍고CC, 골든베이골프앤리조트, 파인스톤CC 등에서 캐디를 할 수 있고, 충청북도 단양군이나 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그랜드CC,, 골프존카운티 화랑, 임페리얼레이크GC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외동포(F-4)의 경우에는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강원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서울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동포(F-4)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동포가 캐디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인구감소지역으로 주소지에 살고 있거나, 주소지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득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된 경우 F-4-R 비자 발급 또한 해당 시범지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캐디취업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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