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F-4, 골프장에서 캐디해도 되나?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