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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캐디, 당번과 배토가 불법인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캐디들간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포씨유신문에 올라 온 제보와 질문들 중에서 '캐디가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배토와 당번이 불법이다' 배토와 당번을 시키는 골프장은 제보를 하라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 질문에 대해 이 말이 맞는 말인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캐디 업무에 대한 정의와 업무 시간에 대한 정의가 바로 내려져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R&A 골프 룰 10.3b 캐디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캐디는 벙커 정리와 코스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코스 보호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룰 8.3 예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벙커에 난 발자국을 고르거나 디봇을 가져다 제자리에 메운 행위를 두기 때문에 캐디는 코스 보호를 위해서 배토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코스를 보호하기 위해 디봇을 제자리에 놓거나 배토를 하는 행위가 일과가 끝난 후 강제적으로 그리고 무보수로 진행된다면 시간외 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에 소지가 있다

 

물론, 당번도 무보수로 한다면, 시간외 근무에 해당된다.

 

지금 캐디 사회는 종합소득세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오가고 있다. 캐디 사회를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캐디가 순번에 의한 강제 근무를 하며, 캐디 업무에 필요한 카트, 태블릿, 복장 등을 골프장에서 구입해서 캐디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법률 용어로 보면 경제종속성이 높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경제종속성이 0.2941일 때 캐디는 0.575로 두 배 정도 높았고, 사용종속성도 2배 가까이 높게 조사되었다.

 

캐디의 법률적 신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맞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겠지만,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로부터 라운드마다 캐디피를 받는다. 이를 매월 골프장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신고한고, 이에 근거하여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종합소득세에 이어 캐디 사회에 앞으로 닥칠 거대한 태풍이 바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다.

 

벌써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후속조치들이 취해질 전망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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