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 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캐디 직무는 외국인 취업 비자(E-9, E-7 등)의 제한으로 인력 공급이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현재 H-2(방문취업) 비자 소유자와 F-4(재외동포) 비자 소유자(인구감소지역 한정)만이 캐디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외국인 캐디의 숙련된 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과 연계하여 캐디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캐디 직무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는 포씨유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외국인 캐디 도입, 직업능력개발이 열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을 통한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기존 외국인 노동자(E-9)에게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지원하여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씨유신문은 바로 이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이 캐디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캐디는 단순히 카트를 운전하고 클럽을 전달하는 업무를 넘어, 안전 관리, 경기 운영, 경기 조언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현재의 비자 제약 속에서, 캐디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