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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금개혁과 법 개정안, 캐디 부담 줄어들까"

보험료율 13%까지 8년… 캐디 직장가입자 편입 논의 본격화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골프장 캐디 같은 노무제공자들은 고용·산재보험을 골프장과 반반 내고, 연금보험은 전액 부담 중인데, 개혁으로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24년 6월 28일과 7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캐디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골프장과 분담하고,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디의 현재 보험료 부담: 얼마나 나가나?

 

캐디는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골프장과 50%씩 분담한다. 월 소득 500만 원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기준, 43,180원)의 절반인 21,590원, 산재보험료(약 23,620원)의 절반인 11,810원을 내 합계 35,43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서 캐디가 전액 낸다. 같은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는 약 45만 원(9%), 건강보험료 약 33만 원을 더하면 개인 부담은 월 81만 5천 원이다. 하루 캐디피 15만 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일하면 소득 500만 원에서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은 418만 5천 원이다.

 

골프장이 연금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아 캐디들은 “고용·산재는 반반인데 연금은 왜 혼자 내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단계적 인상과 캐디 부담 변화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5년 7월 9.5%부터 2033년 7월까지 13%로 상향 조정된다. 월 소득 500만 원인 캐디의 연금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증가한다:

 

2025년 7월 (9.5%): 47만 5천원 (2만 5천 원 증가)

2026년 7월 (10%): 50만 원 (5만 원 증가)

2029년 7월 (11.5%): 57만 5천 원 (12만 5천 원 증가)

2032년 7월 (13%): 65만 원 (20만 원 증가)

 

* 계산의 편의상 골프장캐디 필요경비 공제율 15.6%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음

 

2032년엔 연금보험료가 65만 원으로 늘어나고, 고용·산재보험료(3만 5천 원)와 건강보험료(33만 원)를 더해 총 부담이 월 101만 5천 원이 된다. 실수령액은 398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초기엔 부담 증가가 적지만, 8년 뒤엔 소득의 21%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 43%로 연금 수령액은 월 20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15만 원 늘지만, “20만 원 더 내고 15만 원 더 받는다”며 실익에 의문이 제기된다.

 

2024년 법 개정안: 캐디를 직장가입자로

 

2024년 6월 28일과 7월 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캐디 등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연금보험료를 골프장과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근로자는 사업주와 4.5%씩 내지만,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돼 이런 혜택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보험료율 9.5% 시점에 캐디 부담은 23만 7천 5백 원, 2032년 13% 시점엔 32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총 부담은 2032년 62만 7천 원(실수령액 437만 3천 원)으로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캐디 부담이 20만 원 이상 줄어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있다”며 “골프장이 32만 5천 원을 부담하면 재정 부담도 분산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는 “추가 비용은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법안은 2025년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2026년 시행이 목표지만, 업계 반대와 노무제공자 범위 논란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캐디 목소리와 전망

 

캐디들은 “골프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고용·산재는 반반 내는데 연금만 전액 내는 건 불공정하다”고 호소한다. 30대 캐디 김모 씨는 “하루 15만 원 벌어도 보험료가 100만 원 넘으면 일할 맛이 안 난다. 법 개정으로 부담이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캐디는 프리랜서”라며 추가 분담에 난색을 표한다.

 

연금개혁으로 캐디 부담이 8년간 늘어나는 가운데, 2024년 발의된 법 개정안은 캐디에게 희망을 준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캐디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면, 2026년부터 부담 경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골프장의 협조가 관건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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