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번 변경사항은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과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에 관한 내용이다.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직종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보험설계사: 25.0% → 26.5%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8.4% → 28.9%
- 대출모집인: 27.5% (변동 없음)
- 택배기사: 16.4% → 20.5%
- 학습지교사: 22.0% → 28.6%
- 방문강사: 22.0% → 28.6%
- 골프장 캐디: 15.6% → 16.0%
-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22.0% → 28.6%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24.2% (변동 없음)
- 방문판매원: 22.0% (변동 없음)
- 방과후학교 강사: 16.5% (변동 없음)
- 퀵서비스기사: 27.4% → 19.1%
- 대리운전기사: 28.1% → 31.6%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30.3% → 49.9%
-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변동 없음)
- 관광통역안내사: 25.6% (변동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변동 없음)
참고사항:
-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다.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와 골프장 캐디는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 대상으로 상기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골프장 캐디는 15.6%에서 16%로 공제율 변경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90원
사업주분 = 2,699,994원 X 0.8% = 21,590원으로 사업주와 캐디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도 연장되었다.
- 대상 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 감경 수준: 기존 50% → 연장 30%
- 감경(유효)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6개월 연장)
유의사항:
-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24년 6월분 노무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2024년 7월 31일까지) 내 신고 건은 50% 감경이 적용된다.
- '24.7.1.∼12.31.(6개월)은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2025년 1월 31일까지) 내 신고 건은 30% 감경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출퇴근 재해요율 포함) ->원 단위 미만 절사
산재보험료율 = 직종별 고시요율 + 출퇴근 재해요율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
골프장캐디 요율 0.5% (24.12.31 까지 적용,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출퇴근재해요율 0..06% (2024.01.01~적용)
예를 들어 캐디가 비과세소득이 0이라고 가정하고 월 5백만원 캐디피를 받을 경우,
(골프장 캐디 공제율 15.6%->16%변경)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고용 | 산재 | |
취득 · 상실 신고 여부 | O | X |
월보수 신고 여부 | X | O |
적용 보수 | 기준보수 | 월보수액 (실보수) |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노무제공자들의 신고 절차와 혜택 적용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제공자분들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한 신고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