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되었다.
국민연금법은 한정애 의원(민주당, 서울강서)외 11인(의안번호 1090), 건강보험법은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외 41인(의안번호 1429)이 발의하였다.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제공자(캐디) 연금보험료 분담으로 노무제공자(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분담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로 노무제공자(캐디)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