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입캐디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즉 재취업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그 기간 생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법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은 안될 일임을 명심하고 합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신입캐디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취업사실을 신고(취업일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팩스로 신고 가능)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경력캐디의 재입사 경우는 동반 3회 정도 진행 후 바로 하우스 순번을 받아 투입되므로 입사 직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게 맞다.
신입캐디는 교육기간이 있다.
골프장에 신입캐디 면접에 합격했다는 것은 입사가 되었다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고 하우스캐디로 정식등록(골프장에서는 번호를 받았다고 표현함)이 될 때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겠다.
그리고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정확히 정식등록 되었을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캐디관련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3탄에 걸쳐 기사를 썼다. 골프장에 잘 정착하여 안정적 수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않은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캐디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