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다.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캐디 월보수금액의 0.6%씩을 골프장과 캐디가 나누어서 내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실제 신고한 캐디피에 16%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디피가 월 5백만원일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사업주분 = 4,200,000원 X 0.28% = 11,760원
여기서 골프장과 캐디가 주의깊게 봐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
여기서 필요경비 공제율은 캐디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공제율에 따른 것이다.
2024년 5월 캐디의 약 70%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즉, 캐디의 소득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생겼다.
이제 캐디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야 할까?
캐디의 월평균 수입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산재보험료에서 적용하는 필요경비 공제율 16%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378,000원과 건강보험료 336,340원, 총 714,3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2가지가 있다.
1. 캐디의 가입 신분에 따라 부담 금액이 바뀐다.
캐디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714,340원을 캐디가 내야 하는 반면에,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처럼 직장가입자로 사업자(골프장)와 공동 부담할 경우 캐디 357,170원, 골프장 357,179원을 부담해야 한다.
2. 필요경비 공제율에 따라 부담 금액이 바뀐다.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데이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제율에 따랐다. 이 공제율은 실제 캐디가 필요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캐디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소득의 70%를 필요 경비로 사용하는 캐디가 있을 수 있다. 장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고지된 대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지만, 장부 기입을 한다면 세무서에 신고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똑똑한 캐디라면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