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캐디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니, 질문과 댓글이 많은 게시글이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년, 대한민국 캐디는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필수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이 두 보험을 골프장에서 50%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며,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체 캐디의 82% 가량 마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볼때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캐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중 특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1. 임신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골프장 동계휴장 중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수급 중 신입캐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이 말을 쉽게 하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캐디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겠으나,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매뉴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관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곳은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 미리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자세히 문의해아 할 것이다.
기자가 확인한 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병원관련 서류로 의사소견서와 산모수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의사소견서는 '임신중으로 현재 직무수행이 힘들다는 내용과 안정기에 접어들면 사무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 한다.
2. 골프장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해촉증명서, 임신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캐디)가 필요하다. 골프장 경기과 역시 이러한 서류업무 처리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나 꼭 준비해두도록 하자.
다음 기사에는 동계휴장 중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중 신입캐디 입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