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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관련 법원 판결

산재신청 거부 당하는 캐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캐디들이 산재신청을 거부당하는 현실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캐디는 근로자와 똑같지 않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위탁업체 조심해야

 

충남에 있는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B 캐디는 라운드 도중 홀아웃하던 중에 비탈진 지역을 벗어나면서 발을 심하게 접질리면서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발목인대가 늘어나고 발목 뼈가 부러지는 3개월 가량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3개월간 소득없이 지내기 막막하던 차에 경기과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경기과에서는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면서 산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최근 골프장 캐디들이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이 골프장 자체에서 거부되거나 방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산재 신청은 캐디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재 처리를 골프장에서 해줘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재 신청은 골프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직접 할 수 있다. 골프장이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캐디는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명백한 산재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캐디의 산재 신청을 고의로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사고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 골프장의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신중해야 골프장이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재 사고의 경위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재한 내용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캐디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책임은 회사에 있다. 근로자가 따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문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액의 50%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보험에 미리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며, 골프장의 경우 캐디가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특례사항으로 골프장과 캐디가 산재보험료의 1/2씩 부담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골프장은 없겠지만, 캐디 위탁업체는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골프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지만, 골프장에서 캐디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속한 캐디일수록 해당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캐디 본인이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체납 시 추가 부담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는 그 체납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산재 발생 후 보험료 인상 문제

 

골프장이 캐디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산재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다는 이유다. 그러나,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3년간 납부한 보험료와 산재급여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캐디들이 산재신청을 거부당하는 현실

 

최근 캐디들이 산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위의 경우처럼 일부 골프장에서 이를 막으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프로필 사진
이동규 기자

- 경력 -
포씨유신문 기자겸 부운영자
(주)포씨유 교육총괄이사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교수
(주)골프앤 교육총괄이사
캐디: 휘닉스파크, 웨스트파인, 골든비치
신입캐디교육: 웨스트파인, 골든비치, 오션힐스
마샬캐디: 리앤리
경기과: 샤인데일
마케팅팀: 몽베르
- 저서 -
초보골프캐디를 위한 길라잡이(㈜골프앤, 2020),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조세금융신문, 2021)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포씨유, 2024)
- 자격 및 학력사항 -
골프생활체육지도자, (사)골프협회 정회원, HRD 캐디 강사, 건국대학교 골프마스터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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